▲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금강변 저지대 시설원예단지 침수피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논산지역 침수피해 모습.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제공 |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장 등 배수시설의 운영시스템은 벼 재배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만큼 저지대 시설원예작물의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배수능력을 확장해야 하지만 정부예산 형편상 원예작물 배수개선사업의 조기시행이 어렵고 경작자 의무사항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농경지 시설하우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금강변 저지대 시설원예단지 침수대책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 시행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침수피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하우스 설치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첫째, 시설하우스 경작자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배수여건을 검토하여 원예작물 재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경지내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부분 성토를 실시한 후 두둑을 높여 재배를 해야 한다. 셋째, 어떠한 경우라도 경작지 내의 배수는 경작자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둘레의 배수도랑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여건에 따라 양수기를 구비해 두고 호우시 자가 배수조치를 해야 한다. 넷째, 주변의 배수로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 및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고 파손 부위를 보수하여 빗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의 관계자는 “저지대에 설치된 시설하우스는 적은 비에도 피해를 입기 쉽다”며 “경작인들이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신경써야할 4가지 유의사항을 필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유공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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