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반원이 식품접객업소의 냉장고에 보관된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와 보관방법 준수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을 찾아내려는 점검반원에게도, 지켜보는 업소 주인에게도 합동점검 현장은 긴장의 연속이다. |
식품안전사고 없이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대전시가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2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특별위생점검에 돌입, 대전식약청 및 5개 구와 합동으로 19일까지 계속한다. 대전시와 5개 구 식품위생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3인 1조, 총 4개조로 편성되어 일제 점검을 실시한 첫날, 유성구 관내 커피전문점, 패스트 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에 대해 위생점검 및 햄버거, 커피류 등 수거를 실시한 점검조를 동행 취재했다.
이날 점검대상업소 중 커피전문점은 직접 조리를 하는 메뉴가 많지 않아서인지 주방과 매장 등이 깨끗하고 비교적 위생관리가 잘 되어있는 편이었지만, 1회용 용기와 스푼 등에까지는 세심한 주의가 부족한 면이 눈에 띄었다. 시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업소별로 유통기한 표시 및 조리도구 관리에 있어서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을 식품조리에 사용하는지 여부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식품용기, 조리도구 등의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체크했다.
점검결과 시정 또는 행정처분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점검내용은 태블릿PC에 탑재된 'e-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등록됐다. 멸균통, 전용수거봉투,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유상 수거한 햄버거와 빙수, 커피 등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살모넬라,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날 점검을 받은 유성구 관평동의 T커피전문점 석민숙 사장은 “여름철이라 빙수 등의 포장판매 시에도 30분 이상 소요될 경우 판매를 거절할 정도로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가족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생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관평동 소재 L패스트푸드점 김동현 점장은 “조리도구 소독 등에 있어서는 본사에서 정한 위생관리 매뉴얼보다도 더 철저히 자주 청소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유난히 더운 날씨 탓에 업소마다 위생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식품 접객업 종사자가 제 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든지, 튀김기의 후드 등 소비자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약간 소홀함이 보여 아쉽다”고 평했다.
이계성 대전시 식품안전과장은 “대전시가 2012년 식중독 발생 전국최저도시의 영예를 안고 있는 만큼, 올해도 이번 점검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제조 판매업자 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식중독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숙 객원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