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에게 일견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인상률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청소년 알바근로자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 1월 실시한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1789개소 중 12.2% 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편의점의 경우 35%의 사업장이 최저임금 지급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청소년 알바가 편의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사업장 업주의 도덕적 해이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한 사업장 업주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은데 이것은 현재 최저임금도 높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최서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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