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K 건설사 대표인 조모(44)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의 동생(39ㆍ건설사 대표)과 철재회사 대표 김모(44), K 건설사의 하도급업체 대표인 김모(50)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모(45)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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