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6년여 동안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비인기 품목, 매출주력 품목,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 할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밀어내기가 가능했던 것은 남양유업이 대리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문 물량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도록 대리점 주문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 반품률이 0.93%로 엄격히 제한돼 반품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대리점들은 주문량 자체를 알지 못한 채 회사가 정해주는 대로 밀어내기를 당해 온 것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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