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제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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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제안 허용

최소수입보장→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

  • 승인 2013-07-07 16:15
  • 신문게재 2013-07-08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앞으로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도 민간 제안이 허용된다.

수익보장(MRG) 방식은 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CC)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재정투자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규모는 2007년 이후 꾸준히 축소되는 추세다. BTL 한도는 2007년 9조9000억원에서 올해 7000억원으로 급감했고, 수익형 민자사업(BTO) 협약 체결도 같은 기간 5조1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민간투자법상 BTO와 달리 민간의 사업 제안이 불가했던 BTL 방식에도 민간의 제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적격성 확보와 국회 승인 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익성이 낮은 일부 철도사업 등에 적합한 혼합형(BTO+BTL) 민자사업의 세부요령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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