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2014년 최저임금을 7.2% 인상한 521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시간당 350원이 인상된 것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08만원 정도가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하고 최종 확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밤샘 논의 끝에 5일 새벽 노사 양측이 제시한 5210원을 표결에 부쳐 2014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시간당 5210원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했고, 민주노총은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을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8% 이상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99%가 일하는 영세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인상은 임금의 지불 주체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