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떼이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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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떼이는 변호사들

'선수령 금지 규정' 의뢰인 지급 미뤄도 속앓이만 변호사회 “법 개정 추진… 패소땐 반납하는 방안”

  • 승인 2013-07-07 16:05
  • 신문게재 2013-07-08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1. 둔산동 대전법원 앞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A씨는 최근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는 일을 당했다. 벌써 두 번째다. 승소할 경우 공사비의 10% 내외의 성공보수를 약정했지만, 의뢰인이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다. 몇 차례나 요청했지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만 한단다. A 변호사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경쟁이 치열해 수입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일까지 겹쳐 답답하다. 그렇다고,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달라고 소송 내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 B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일찌감치 포기했다. 넉 달전에 맡았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금의 15%를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었다. 수입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모처럼 일할 맛이 나 열심히 일을 했단다. 물론, 결과도 좋았다. 소송 마무리 후 해당 업체에 연락해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요청했지만, 수임료만 지급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B 변호사는 “분명히 성공보수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지만, 계속해서 모르는 일이라며 버티고 있다”며 “업체를 소개해준 지인에게 한번 얘기해볼까도 했는데, 관뒀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이 약속한 성공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승소를 이끌어냈지만, 오히려 의뢰인에게 뒤통수를 맞는 셈이다.

성공보수의 법적 근거는 없다. 기준도 없다. 변호사의 몸값과 의뢰인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게 현실이다. 다시 말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성공보수다.

통상, 민사의 경우 승소 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의 10~20%가 성공보수다. 형사는 의뢰인의 사정(구속 위기 등)에 따라 천정부지로 오를 수도 있다.

그나마, 현재 성공보수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판결이 선고되면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 규정이다. 말 그대로, 판결이 나기 전에 성공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변호사 윤리를 위해 정한 이 규정 때문에 결국, 성공보수를 떼이는 변호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가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 규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요청이 쇄도하면서 대한변협은 하반기에 규정 폐지 또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 대부분이 성공보수 때문에 의뢰인과 갈등을 빚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선수령 금지 규정을 삭제해 성공보수를 미리 받되, 패소하면 반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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