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송회창 의원 등 141명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것을 요구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리점 밀어내기' 등의 횡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7월에라도 처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전상수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에게 소집요구서를 전달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을을 살리는 민생입법에 노력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다수의 법안이 남아있다”며 “국회가 본연 임무인 민생 살리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라도 7월에도 국회를 열어 민생 입법 통과를 마무리하고자 단독으로라도 7월 국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새누리당에 여러 차례 접촉하며 공동 개회를 요구했지만 여러 사정과 이유를 들어 동의하지 않았다”며 “법안이 궁극적으로 처리되려면 여야 합의 후 본회의가 열려야 가능한 만큼 앞으로도 새누리당에 본회의를 소집 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에 줄곧 반대 입장을 보였던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7월 국회 의도를 철회하고,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건전 야당'의 길을 걸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열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폐회 중에도 얼마든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해서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쟁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쟁점들을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다음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임시국회는 자동적으로 개회되지만,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해야 개최될 수 있어 실제로 국회가 가동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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