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키즈카페에 미니기차 등 안전검사 비대상 놀이기구가 상당수 설치됐고, 최소 2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대전시가 지난달말 구청과 함께 지역내 어린이·유아 전문 놀이시설에 대한 일제 현황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대전 65곳의 키즈카페 대부분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돼 위생검사외에 안전관리상 지도ㆍ감독은 없었으며,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놀이기구도 상당수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키즈카페는 주로 식품을 팔면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신종업종으로 식당 일부 공간을 할애하거나 대형마트내 전문화된 시설까지 다양하다.
키즈카페에 설치된 놀이기구중 미끄럼틀과 조합놀이대 등은 생산시 안전인증, 설치시 안전검사 및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지만 미니기차, 트램펄린 등 검사비대상 유기기구는 설치시 별도의 안전검사가 없어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지역 키즈카페에 안전검사 비대상 놀이기구인 트램펄린(일명 방방) 130개가 설치돼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미니기차 10개, 미니자동차, 회전목마, 미니에어바운드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가 놀이기구에 손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식적으로 2건의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키즈카페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는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지자체에 신고 의무대상이 아닌 상태로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어 시설장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키즈카페 놀이기구에 안전점검표를 게시·적정한 안전요원 배치ㆍ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기준은 있으나 아직 강제사항이 아닌 상태다.
시 관계자는 “소관 부처가 불명확했던 키즈카페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확히해 안전을 강화하자는 게 정부의 의지”라며 “법·제도 개선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통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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