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세종시가 자치권을 되찾는 자연스런 수순으로 보고, 오히려 일관되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3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세종시에 따르면 행특법 15조상 예정지역 등의 해제는 공사완료공고(행복도시건설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때)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개정됐다.
행복청은 기존의 개별 공사완료 시 부분 해제 규정이 2030년까지 안정적인 명품 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초래할 수있다고 봤다.
시 출범에 따라 읍면지역과 균형발전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민선 지자체 특성상 도시컨셉트 전반이 흔들릴 수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 강력한 요청과 함께 시기적인 부분이 2020년까지로 조정, 반영됐다.
사실상 행특법상 국비 22조5000억원 지원이 이 시기 대부분 소진되는데 1차적인 이유를 찾았다.
실제로 행복청 추산 결과, 행복청 소관 8조5000억원 중 7조7800억원(약92%)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14억원 중 최대 90%가 집행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 점을 들어 국가(행복청)의 역할 변화를 가져와야한다는 입장이다.
행복청이 옥외광고물 관리와 주차장 설치 등 지자체 고유사무까지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중앙정부 성격에 맞게 국회 분원 및 기업, 연구소 유치 등 주요 자족성 기능확충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얘기다.
시 역량과 예정지역 전반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는 만큼, 지자체의 통합적인 도시 운영을 보장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투자유치 부문도 지자체로 넘어오면, 중앙정부보다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이점도 설명했다. 또 행복청이 제27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 권한을 유지하는 만큼, 도시컨셉 전반이 흔들릴 우려도 충분히 차단할 수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다. 김상봉 고려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이 문제는 행복청이 건설하는 신도시 예정지역과 기존 지역을 새롭게 포괄하는 세종시 발족에 따라 파생된 문제”라며 “건설과 행정이 이원화된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른 시일 내 예정지역 해제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책임있는 투자유치 노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과 교수는 “자칫 지역발전에만 매몰되는 우를 범할 수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취지를 상실할 수있다”며 “영국의 경우 30년 신도시가 계획대로 완성될 때까지 건설주체가 일관된 사업을 진행했다. 지자체 능력이 안되서 그런게 아니다. 2020년 해제시 신도시 건설에 힘을 싣기 어려워질 수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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