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는 특별사법경찰제(이하 특사경)를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없어 자치구 파견형태의 1~2년 단위 임시인력으로 수사와 영장신청까지 전문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특사경 수사인력이 수시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지능화하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범죄수사와 증거수집을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전시는 2009년 도입했다.
일반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 의약품의 영역에서 법규 위반사항을 찾아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고 수색후 영장까지 신청하는 경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전시는 현재 본청에 담당 단위의 7명 규모의 특사경팀을 두고 각 자치구에는 특사경으로 지명된 210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 본청에 특사경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자치구에서 파견된 임시인력으로 수사와 영장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본청의 특사경으로 1~2년 근무하다 수사업무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을 때쯤 특사경 업무를 종료하고 다시금 일반 공무원으로 복귀한다. 매년 다시 새로운 인력을 받아 특사경 수사업무를 교육하는 악순환을 지속하는 것. 더욱이 구청에서 시 특사경에 파견된 직원들은 해당 구청의 직무에서 배제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특사경 파견을 꺼리는 실정이다. 여기에 법규위반 현장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과정에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지만, 이에대한 위험수당 등의 인센티브는 전혀 없어 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부산과 대구, 인천시 등은 과 단위의 특사경 전담부서를 만들어 수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력 파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이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수사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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