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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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 발의후 83일만에… 투자유치 등 자족성장 전환국면 기대

  • 승인 2013-07-02 17:47
  • 신문게재 2013-07-03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특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의사과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특법은 이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모두 96건에 포함, 처리됐다.

지난 4월11일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의원 외 충청권 의원 등 모두 12인이 발의한 후 83일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대의를 안고 시작된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안정적 이행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투자유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 부족과 함께 지지부진한 길을 걸어왔다. 내년까지 36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와 함께 1단계 건설이 마무리되지만, 2015년 이후 2030년까지 자족적 성장을 담보하는데 한계를 노출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부지제공 비용 부담, 지식산업센터 설립 재정 지원, 대학·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 등에 대한 부지매입 및 자금 지원 등의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에 걸맞은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을 열었다.

행복도시특별회계 세출 항목 포함이 가능해져 본격적인 투자유치 물고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청장의 업무에 투자유치를 포함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등의 사무를 관리청(세종시)에 귀속 전까지 건설청장이 수행토록 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공원조성을 등을 위한 장치다.

이밖에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던 건설청 차장이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됐고, 지형도면 고시도 행복도시건설사업 기간 내 할 수있게 됐다. 다만 세종시와 이견을 빚었던 예정지역 해제 시기에 대해서는 당초 2030년(건설사업 전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가 있은 날) 안이 2020년까지로 변경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양해각서 체결과 의향조사에 그쳤던 투자유치 부진을 만회할 수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SOC사업 축소 방침이 행복도시에도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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