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성 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 등이 지난달 19일 일제히 시행됐다.
개정된 성폭력 관련 주요법률에서 유념할 것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친고죄' 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므로 고소기간의 제한(6월, 1년)과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만, 그 처벌 가능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경찰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 끝까지 추적·검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들과 여성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더 안전을 보장받고, 나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
황봉화·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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