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 조속한 해결을” 상의 회장단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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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 조속한 해결을” 상의 회장단 공동건의

“中企 존폐문제 직면할 것”

  • 승인 2013-07-01 18:51
  • 신문게재 2013-07-02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14만 대·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통상임금 문제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장 등 71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통상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를 국회·정부·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회장단은 건의서를 통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100인 이상 기업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된 곳만 135곳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노동계가 통상임금 투쟁과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업들이 적게는 수억원부터 많게는 수조원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생산활동 위축과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는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회장단은 이어 “그동안 임금은 노사가 상호합의해 결정·지급돼 왔고, 새로운 임금 항목을 도입하거나 인상률을 정할 때 역시 근로자의 기여와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해 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며 “이러한 합의를 부인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간 신의를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상의 회장단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임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조항신설 ▲통상임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금품은 명확히 제외되도록 법령을 개정 등을 주장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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