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려면 취득세 혜택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의 끊임없는 주장을 일부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취득세 제도가 부동산 거래를 막는다는 점에 공감, 이에 대한 취득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현쟁 제도는 1%인 미국, 1.3%인 캐나다 등과 비교해볼 때 높은 세율이라는 것.
이같은 검토는 지난달 말까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서 하반기 들어 '거래 절벽'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하반기 들어 신규 입주물량까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에 거래 대상 물건을 남아돌지만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을 전망이기도 하다.
한 지역 공인중개사는 “여름 비수기와 취득세 감면 종료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그나마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5~6월들어 중개 건수가 일부분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동시에 후속대책인 취득세 감면 시기 연장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 방안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데 비해 지방재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세수보전이 없는 취득세 인하가 지자체의 운영난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이지만 이를 위해 재정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딜레마”라며 “정부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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