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태안)·2단독(판사 양철한)·3단독(판사 신종오)·4단독(판사 최누림)은 올초부터 6월까지 차량등록증 연식을 위조한 후 학교와의 계약을 수주해 공문서변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62)씨 등 버스업체 대표 9명에 대해 징역 6월~10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 등은 2011~2012년 대전의 초·중·고교와 수학여행용 학생수송 버스 임차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한 후 그 복사본의 '최초등록일'란에 있는 연식의 숫자를 오려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등록증을 변조했다.
위조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해 수학여행 버스 전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 공무원의 버스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학교 측으로부터 임대료로 모두 5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9개 업체에게 속아 계약한 학교는 관저초, 금성초, 느리울초, 동대전초, 버드내초, 삼성초, 와동초, 월평초, 장대초, 진잠초, 현암초 등 9곳과 가수원중, 대화중, 법동중, 삼천중, 자운중, 충남중, 서대전여고, 송촌고까지 모두 17개교다.
이들 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여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태안 판사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차량 연식을 속인 것으로, 이는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좋지 않고 방법도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불량하다”며 “다만, 수학여행이 대부분 같은 시기에 몰려 차량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연식을 속여 계약한 수학여행 버스 사고로 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4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나자, 대전교육청은 전면조사에 나서 5월에 집중된 수학여행 시기를 분산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전경찰도 대전지역 관광버스 업체 29곳 전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 3분의 2가량의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차량 연식을 바꾼 버스는 모두 121대로, 243차례나 운행했으며 최다 94차례에 걸쳐 등록증을 변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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