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ㆍ가정 양립정책은 비용아닌 투자… 여성노동권 확대 목표로 설정돼야

일ㆍ가정 양립정책은 비용아닌 투자… 여성노동권 확대 목표로 설정돼야

  • 승인 2013-06-30 13:55
  • 신문게재 2013-07-01 11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제33회 대전고용포럼-일ㆍ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대전고용노동청ㆍ대전시 주최

▲ 사진=손인중 기자
▲ 사진=손인중 기자

-종합토론

◇좌장 ▲배진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전세경 공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교수 ▲유동영 (주)엔바이온 부사장 ▲김정현 대전새일지원본부 본부장 ▲박정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

▲전세경 교수=일ㆍ가정 양립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인적관리의 경쟁전략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측면에서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인들의 충성심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헌신적 고용인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가족친화 정책이 이러한 기업적 측면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용인은 안정적으로 일과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을 병행할 수 있어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적 환경에서 근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이에 따라 일ㆍ가정 양립정책을 여성만(자녀출산, 양육기)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내기보다는 남성을 포함한 가족을 가진 모든 남여 고용인들과 고용주들이 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차원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유동영 부사장=현재 대부분 근로자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교대제 근무나 야간근무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은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운영하지 않아, 여성 근로자들은 연장근무를 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여성근로자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걱정 없이 직장일을 볼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교대로 운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뿐 아니라 여성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의식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남녀평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남성과 동등한 능력과 책임감, 애사심을 갖고 장기근속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들 또한 여성근로자들이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김정현 본부장=인구감소에 따라 인력부족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변에서 일하는 여성의 현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일하는 여성이 더욱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목적을 두어야 할지, 혹은 일하는 여성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정의 일에 지원이 돼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여성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돼야 한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보다 일ㆍ가정 균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다. 개인마다 가지는 가치에 따라 적절한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정현 위원=일ㆍ가정 양립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 여성노동권의 확대 차원에서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대학진학률은 80.5%로 남성 대학 진학률 77.6%보다 2.9% 더 높게 조사됐다. 하지만,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9.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여성노동자 중 정규직 여성노동자는 34.5%이며, 여성 임금은 남성의 66.9%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대전은 여성인구 중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비율이 17%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현재 전국평균 49.4%보다 적은 47.2%에 불과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M자형으로 결혼 후 출산, 자녀양육, 가사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다가 40대 이상이 되면 교육비, 불안한 미래 등의 이유로 다시 경제활동을 나서는데,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비율은 36.35%에 불과하고 이마저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노동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일한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만큼, 여성노동권 보호 측면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리=박전규ㆍ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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