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일부 징계자들이 구제신청과 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이며 “현 김광재 이사장 취임 후 발생된 29건 중 24건이 안전사고 관련으로 대부분 경징계였으며,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공식 통보받으면 법령 절차에 따라 재심청구나, 이의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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