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심의 무죄선고를 뒤집고 피해자가 A씨의 신체 은밀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유죄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강제추행 2건, 강간 1건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중국여성 B(36)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약 7차례에 걸쳐 A씨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9월 26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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