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업체가 원고업체에 각 20억원씩의 손해배상과 10년간 원고가 개발한 LCD기판유리 제조기술 정보를 취득해 사용, 전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누출될 도면 등 원고 측이 사용하는 용어가 적혀 있는 점, 작동원리, 수치 등이 기록돼 기술내용이 누출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고가 수십년간 수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 피고업체에 누출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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