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세 징수촉탁제 과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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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세 징수촉탁제 과제도 많다

  • 승인 2013-06-24 18:54
  • 신문게재 2013-06-25 21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밑천이다. 지방재정을 쪼들리게 하는 체납세금에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상습·고질적인 체납 얌체족이 외지에 재산을 숨겨놓으면 징수가 원천적으로 어려웠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지방세 징수촉탁제도가 자주재원의 걸림돌을 빼는 '특단의 대책'이 될지, 그래서 주목된다.

확대된 지방세 징수촉탁제는 전국 어디서든 다른 지역의 지방체 체납액을 징수하는 개념이다.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정확한 재산 파악과 신속한 체납처분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책임징수제 등 어떤 방법으로도 미해결됐던 체납액 일소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제도 운용의 효과와 문제점은 시행 과정을 더 지켜볼 일이다.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어디서든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점도 주목된다. 지방세 총체납액에서 자동차세가 25.2%를 차지해 지자체 재정 수입 감소 요인임에 비춰 진일보한 조치다.

하지만 축적된 경험으로는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는 체납자에게는 제재나 압박이 전부가 아니었다. 징수촉탁 대상이 아닌 경우, 즉 납부기한 2년과 체납액 500만원에 미달해도 징수촉탁 요인 발생 이전에 관리하는 자세도 잊지 말기 바란다. 지방세 징수에만 끝내서도 안 된다고 본다. 가령 제3자 주택 등에 현금이나 귀금속을 숨겨둔 경우라면 세원 발굴도 동시에 이뤄져야 마땅하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지 방문 등 납부 독려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징수 수수료 30%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징수촉탁 전 해당 지자체가 먼저 해결해야 지방재정에 당연히 이롭다. 고질 체납자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겠지만 스마트 납부시스템 등 지방세 납부 편의도 향상시켜야 한다. 여전히 가장 좋은 방법은 성실납부, 자진납부다.

전국 244개 지자체 간 협약 체결이 만능일 수는 없다. 입법적 보완과 함께 공매,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다각적 제재 조치와 체납처분을 곁들여야 한다. 강화된 방법 앞에 더 지능화된 체납 행태로 진화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것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다. 고질 체납자에는 단호한 대처, 경영난에 처한 회사나 생계형 체납자에는 유연한 대처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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