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5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사장을 만나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2개월치 월급만 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지급한다는 말에 결국 퇴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매각절차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 5월 말 현재 공단이 처리한 체불임금 관련 법률구조 건수는 월평균 5632건(2만8160건, 5월 말 기준)이다. 이는 지난해 5368건(6만 4425건, 2012년 기준)보다 264건 소폭 증가한 수치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자들은 월급과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해 다니던 직장과 긴 시간 동안 법적 싸움을 벌이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대덕산업단지 내 염색가공 업체에 근무한 최모(47·남)씨는 “임금이 4개월간 밀리게 되면서 생활이 힘들어졌다. 퇴사 후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회사가 매각절차에 들어가 있지만, 매각이 이루어 지지 않아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 압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실제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장은 법을 거치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받아낼 방법이 많지 않다.
대부분은 사업체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지급을 미루는 게 다반사기 때문이다.
제조업체 근무하는 강모씨는 “회사 상황도 이해하지만 언제 지급될지 모르는 임금 때문에 힘들다”며“그동안 근무한 정도 있어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 부동산과 납품 대금에 대해서도 압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임금체불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일부 사업장의 경우 처분할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어 임금체불 시 하루 빨리 법률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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