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에서 아이들이 뛰는소리, 애완견이 짖는소리, 늦은시간 세탁기 돌리는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나는 물소리 등이 지속적으로 나는것을 층간소음(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이라 일컫는다.
층간소음을 명쾌하게 해결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을 것이다. 다만 이를 줄일수 있는 방법 몇가지를 알아보면,
첫째, 집에서 아이들에게 두꺼운 실내화를 착용토록 하고, 뛰어 놀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도록 하자. 다만 이웃이 퇴근하는 오후7시 이후에는 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바닥에 깔고,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캠을 이용하여 벽에 붙이도록 하자. 소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셋째, 물·바람 등의 자연의 소리를 이용해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하자.
무엇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일 것이다.
최수현·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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