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마지막 날(30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까지 부동산 거래를 해야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와 함께 또다시 '거래 절벽'이 찾아올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취득세 감면혜택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 4%→3%로 시행 중이지만, 이달 말이면 감면혜택은 사라져 거래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2011년초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29.6% 감소했다.
2012년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떨어졌고, 3%에서 4%로 오른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75.0%까지 감소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거래를 성사시킨 건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현재 수수료 수입이 적다”며 “도대체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다던게 몇 개월전인데 혜택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나아진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들어 기존의 거래량도 급감되다는 점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기존의 감면 혜택에 대한 기대감을 단절시키기보다는 일정부분 시장 분위기를 띄울 수 있을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후속 조치 역시도 현재로서는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그동안에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며 “그렇다면 비수기로 더 급락하게 되는 거래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현실적인 려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제계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3일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통해 “과거 취득세 감면이 끝날 때마다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 됐다”며 취득세 감면기간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다소 늘었지만 5월말부터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기대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취득세율 감면기한 연장뿐 아니라 취득세 법정세율을 낮춰줄 것도 요구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등의 부동산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이경태·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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