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특별법 또다시 보류… 6월국회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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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특별법 또다시 보류… 6월국회 통과 무산

'자치단체 절충안' 국토·기재부 등 반대

  • 승인 2013-06-20 17:53
  • 신문게재 2013-06-21 1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됐다. 정부의 반대에 맞서 지자체들이 절충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강창희 국회의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

20일 오전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강창희 의장을 비롯한 이명수(수정안 등 2건)·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4건을 상정했으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 심사에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충남도청 이전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고, 이전을 계획하거나 추진중에 있는 경기도와 경북도에 국가 전액지원이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통과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이전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4개 시·도를 대상으로 도청을 이전한 신청사에는 신축비와 기반시설비를, 남아있는 옛 도청사 부지는 정부가 국유화하고, 국책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명의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4개의 법률안은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강창희 의장안은 신청사의 건립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비롯해 진입도로와 기반시설 등 전반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옛 도청사는 국가가 귀속하고 국가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4개 지자체가 모두 원하는 안이었지만, 중앙정부가 예산부족과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통과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명수 의원안도 강 의장안과 비슷했으나, 지난달 재개정한 법률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청사 진입도로 건설비만 국가가 지원하고 옛 청사부지는 소재지 시장이나 토지공사 등이 매입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한 융자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대전시와 대구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박수현 의원안은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기반시설중 진입도로만 국가부담, 옛 도청사는 국가귀속, 국가에서 활용계획 수립 및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개 자치단체들은 정부에 법률안 통과가 어렵다면 옛 청사를 국유화하고 국유화에 따른 부지비를 이전 지자체에 지원하는 범위까지 정부안을 만들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러한 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 박기춘 위원장(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까지 국토부가 관련 부처인 기재부, 안행부와 협의해 정부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도청이전 지원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의원들이 내놓은 개정안을 덮어놓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내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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