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매화]'자연보호의 날' 국가기념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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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매화]'자연보호의 날' 국가기념일로

[NGO 소리]최매화 자연보호중앙연수원 운영위원장

  • 승인 2013-06-20 14:36
  • 신문게재 2013-06-21 20면
  • 최매화 자연보호중앙연수원 운영위원장최매화 자연보호중앙연수원 운영위원장
▲ 최매화 자연보호중앙연수원 운영위원장
▲ 최매화 자연보호중앙연수원 운영위원장
자연보호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환경을 물리적, 화학적 파괴로부터 지키고, 그 파괴의 원인을 밝히고 미리 막으며,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구 증가, 산업 발전에 따라 개발이 우선시 되고, 자원수요가 늘면서 자연은 급속히 파괴되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최근 지구상의 기후이변이 세계 여러 지역에 극심한 한파, 태풍, 홍수를 가져오고 지구온난화로 남북극의 빙상이 용출하고 해양수위가 상승하고 있어 지구상의 자연이 크게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연보호학자들의 그 외침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무슨 생각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여 자연파괴로 인한 재해와 재앙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훼손 및 파괴에 따른 바람직한 해법을 찾는데 앞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세대가 최우선 실행 지침을 정한다면 미래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그데로 보존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연보호운동을 새롭게 국민으로 승화시키는것은 '애국운동'을 펼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자연환경 윤리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자연보호헌장을 1978년 10월 5일 제정하여 선포하고 자연보호중앙연맹을 중심으로 60만 전국의 자연보호운동가들에 의해 국민적 실천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나 많은 행·재정 지원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1996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지정하여 '정부 기념일'로 정하고 기념식을 열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 열기는 미미한 실정이다.

자연보호는 환경과 그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아직까지도 자연보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구미에서 일어난 불화수소가스 누출 사고 및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 등을 거울삼아 평소 안전교육이나 이산화탄소 줄이기운동과 같은 환경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확산해야한다. 또 자연보호운동은 국민의 자연보호 의식과 자연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환경부지정 자연생태 우수마을인 청원 오박사 마을에 있는 자연보호중앙연수원에서 자연보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을 촉구하고 자연보호운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의 새로운 인식과 각성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일 이명수 국회의원(아산, 국토위)이 대표발의하고 김을동·이재영·정의화·이운룡·김태원·윤진식·이에리사·이강후·이진복 국회의원 등이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해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을 자연보호의 날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서 제출 했다.

자연보호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다지며,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자연보호의 날이 제정되어 국가지정 기념일로 선정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자연보호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 위해서는 주부, 어린이, 대학생,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자연보호 기자 및 모니터단을 발족하여 자연생태 탐방을 비롯해 국립공원 및 도심공원의 자연보존상태조사, 자연생태달력 만들기, 자연숲과 강체험 등 자연과 함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지자체와 언론사, 사회단체 등에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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