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에 대해 특허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박스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특허, 기타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기업의 창조활동을 복돋아주기 위해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유럽 8개국과 중국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대한상의는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탯의 통계를 보면, 특허박스 도입국의 민간 R&D 평균 증가율은 4.0%로 미도입국의 증가율 3.7%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특허박스 제도가 창출되는 수익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기업의 R&D 활동과 사업화를 증진시킨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또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 등과 관련한 소방 신제품에 대한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건의문은 “소방재청은 매년 2회 소방신제품 설명회에서 기술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신제품에 대해 제품화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개정을 제때하지 않아 출시가 2~3년씩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한상의는 올 7월 만료 예정인 녹지지역, 농림지역과 같은 보전지역의 건폐율 완화 적용기간 연장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료기기 판매허가 및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간소화, 서비스산업의 정책자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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