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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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촉각'

“옛 청사부지 국가 귀속” 대전시, 강창희의장실 전달 이명수의원 수정안 '변수'

  • 승인 2013-06-18 18:19
  • 신문게재 2013-06-19 1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20일 임시국회에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명수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이 대전지역의 변수로 등장했다.

그동안 4개 시·도가 ▲도청사 신축비 전액지원 ▲옛청사부지 국가귀속 ▲진입도로 건설비 70% 지원 등으로 정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을 정부에 제안한 뒤 이를 정부가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져왔다.

그러나 최근 이명수 의원이 기존에 발의했던 도청이전 특별법의 수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에는 옛 청사부지의 국가귀속을 의무화하지 않은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해당 자치단체에게 매입대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남도청 부지의 경우 대전시나 LH가 매입할 수 있고, 매입금액을 정부에 장기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융자는 결국 대전시가 이를 부담해 구입하는 것이다.

또 충남도청 진입도로 건설비를 종전 50%에서 70%로 정부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명수 의원 발의안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전시와 대구시 입장에서는 특별법 통과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안한 법률안은 도청이전 비용은 물론 옛 도청사 활용계획까지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다.

대전시는 18일 강창희 국회의장실을 찾아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특별법 통과를 위한 대전시의 마지막 마지노선인 '옛 청사부지의 국가귀속'을 강력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입장에서는 4개 시·도가 제안한 내용중 '도청사 신축비 전액지원'은 이미 충남도에 2000억원 지원이 완료된만큼 이보다 진입도로 건설비 정부부담 증액이 더욱 달콤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명수 의원이 최근 수정안을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솔직히 대전시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대구, 경북, 충남, 대전 등 관련자들이 모여 실익을 찾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찬 시 행정부시장은 “자치단체간 서로 이익을 찾아 대립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의미를 찾는 방법으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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