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5개 종합건설업종(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가운데 대규모 토목건축업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사 수주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토목과 건축 공사도 토목건축과 마찬가지로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 이상인 업체가 해당업체 시평액 1% 이하의 공공공사에는 입찰할 수 없도록 했다.
2012년 기준 시평액 1200억원은 147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토목·건축에 비해 공사규모가 작은 산업·환경설비, 조경 업종은 업체 시평액의 3% 이하 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개선시 시평액 1200억원이 넘는 업체가 202개사로 지난해보다 55개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 9500억원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사의 수주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 공포한 뒤 내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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