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효도관광을 미끼로 한 범죄의 단골코스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 대전경찰청 수사 2계는 18일 노인들에게 효도관광을 미끼로 저가건강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김모(53)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금산에 한 제약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5000여명에게 건강식품을 판매해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원가 4만원짜리 건강식품을 34만원에 판매했다.
관광 도우미, 모집책, 강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효도관광을 빌미로 전국에서 방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유명제약회사 제품으로 '정부보조금으로 개발했고, 치매예방, 혈액순환 개선, 고혈압 치료'에 좋다며 노인들을 속여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금산경찰서도 지난 11일 저질기능 식품을 노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이모(52)씨 등 5개 업체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수법도 비슷했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금산에 건강식품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2만 1000여명에게 식품을 판매 88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전국의 경로당을 돌며 무료관광, 효도관광을 빌미로 노인들을 유인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노인들을 꾀어 금산 홍보관으로 이동했다. 3만원 상당의 저가 홍삼제품을 34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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