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쿠아월드에 유치권 민사소송이 제기돼 인수예정자에게 시설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 역시 지연되고 있다.
지난 2월15일 타지역 사업가인 손 모씨가 우리EA측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대전아쿠아월드가 현재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다.
계약금 8억8000만원원을 납부한 인수예정자 손씨는 5월 중순까지 잔금을 치르고 대전아쿠아월드의 소유권까지 가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까지 시설의 소유권은 우리EA에 남아 있는 것.
잔금을 치르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대전아쿠아월드를 만들 당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일부 시공사업자들이 우리EA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전아쿠아월드에 유리와 데크계단 등의 내부 시설물을 시공하고 대전아쿠아월드(주)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현 시설 소유자인 우리EA를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시설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금액규모는 10억여원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 재판은 8월말 예정돼 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업자와 현 소유자인 우리EA의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수예정자는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태다.
때문에 대전아쿠아월드 재개장을 위한 시설 소유권 이전과 내부 인테리어와 수족관 공사는 9월께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아쿠아월드 인수예정자 손 모씨는 “시설물에 대한 유치권이 해소돼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며 “아쿠아월드 내부 인테리어 설계와 시설 운영 법인의 골격을 만든 상태로 유치권이 해소되길 기다려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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