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관계자 등 100여명이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한된 지적측량 개방을 위한 법개정 촉구집회를 열었다. |
지적측량민주화위원회(위원장 박기광)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삼희 빌딩 앞에서 지적측량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적현황측량 및 지적확정측량 수행 시 제한된 지적측량 개방을 위한 법 개정 간청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지적측량민주화위원회는 지적분야의 전문성 확보로 효율적 토지관리와 소유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적법을 독립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지적 재조사 사업의 활성화와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적현황측량 개방 및 지적확정측량에서 제한되고 있는 일체의 규제를 개혁해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적측량민주화위원회는 10년 동안에 지적측량 수치화 국토면적이 3.3%에서 4.5%로 1.2%포인트밖에 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2009년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지난해 말까지 전 국토의 22%를 수치화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기광 지적측량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지적공사와 국토부는 지적측량을 독점하며 공간정보공사로 탈바꿈해 기관의 비대화 및 이익 창출을 위해 혈안”이라며 “지적측량이 개방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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