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오리 25t '꼼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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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오리 25t '꼼수 판매'

영세업체 제품 재포장 '유통기한·원산지 위조' 5년간 부당이득 둔산署, 정육 담당자·납품업자 입건

  • 승인 2013-06-16 15:51
  • 신문게재 2013-06-17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대전의 한 유명 대형마트에서 오리 제품을 재포장해 원산지, 유통기한을 속여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둔산경찰서는 16일 유통기한조작, 식품포장 재가공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혐의로 대형마트 담당자 A(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구 둔산동의 유명 대형마트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구 둔산동의 한 대형마트 식품작업장에서 공급받은 오리 제품을 재포장해 시중에 약 25t(3억 7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피의자 A씨는 대형마트 식품관 정육 담당자, B(41)씨는 오리 납품업체 대표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크게 두 가지다.

냉장 식품의 유통기한은 10일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식품관은 유통기한을 3일로 표기 신선도가 있는 제품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또 영세업체에서 생산, 공급한 오리 제품을 마치 대형마트 생산한 제품처럼 원산지, 가격 등을 조작해 포장지를 재포장했다. 대형마트 작업장에선 판매목적으로 재포장 및 가공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량한 위생상태에서 식품을 재포장했다.

경찰은 대형마트에서 제조회사의 상표가 없이 신선한 고기 오리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서 유통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처럼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작업장에서 제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 제품생산처 등이 조작된 라벨을 조작해 부착했다는 범행 일체를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마트 지점장 등 관리자들도 불법사실을 사전에 알고 묵인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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