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교육업체대표 이모(4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편취한 학원 부원장 이모(33)씨와 훈련생 등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7명의 사업주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20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경찰에 적발된 사업주들은 대부분 컴퓨터교육, 인터넷 관련 업종으로 드러났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실업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지원한다.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은 12개월간 월 60만원, 고령자 등은 최초 6개월 30만원, 청년은 최초 6개월간 45만원, 여성가장ㆍ농어민 등은 최초 6개월간 월 60만원이 지원된다.
또 직업능력개발 국가위탁기관 부원장 이(33)씨 등 8명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훈련생 등과 공모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1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서구 탄방동에 소재한 학원은 노동청의 직업능력개발 과정 위탁기관으로 훈련생들의 대리 출결, 허위수강 등 수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령했다. 위탁기관들은 많게는 한 교육과정당 120만원정도의 훈련비가 정부에서 지원된다.
훈련생 등 20여명은 훈련을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한 교육과정당 20~30만원에 달하는 교통비만 챙겨갔다.
이들은 훈련기관으로 필요한 강사경력 등을 위조해 승인을 받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도 받고 있다.
고준재 대전청 광수대 강력팀장은 “국가보조금,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훈련비 등을 부정수령하는 학원 및 회사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대전노동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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