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고교에 따르면 국어 담당 B교사는 “개인지도를 받고 싶다”라는 학생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중순께부터 이 학교 3학년 학생 2명을 대상으로 국어 과외 지도를 해왔다.
4월께부터는 3학년 또 다른 학생 1명도 과외에 동참, 모두 3명이 이 교사로부터 과외교습을 받았다. 과외장소는 B교사 자택이었고 과외 비용은 3명이 합쳐 월 100만 원이었다.
A고는 이달 초 제보를 접수하고 B교사를 불러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A고교는 해당 교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등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다.
또 B교사로부터 과외를 받는 기간 중 중간고사를 치른 학생 3명에 대해서도 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과목 점수를 계열(150명가량) 최하점 처리했다. C학생과 D학생은 중간고사에서 국어를 각각 87.30점과 87.60점을 받아 계열 10등권, E학생의 경우 74.40점으로 40~50등권 이었지만, 과외 교습 발각에 따라 해당 과목 점수가 계열에서 가장 낮은 11.20점으로 변경됐다.
B교사는 학교 자체 진상조사에서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진술하며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도 발칵 뒤집혔다.
A고교 교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이 학교는 물론 대전 교육계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을 맥빠지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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