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ㆍ1 부동산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 적용도 소득별ㆍ대출만기별로 차등화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정된 것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금리도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6~3.4%로 인하됐다. 예컨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경우 10년 만기 대출시 3.1%, 20년 만기 대출시 3.3%, 30년 만기 대출시 3.4%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가구주인 경우에는 10년 만기 대출시 2.6%의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금리인하로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86%임을 감안할 때,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1억원 대출 기준으로 환산할 때 최대 연간 176만원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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