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전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AS 책임자인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자 거꾸로 협박해 8회에 걸쳐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3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이를 빌미로 “비리를 폭로해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며 100여차례 이상 전화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수ㆍ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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