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 부동산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 적용도 소득별·대출만기별로 차등화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정된 것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금리도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6%~3.4%로 인하됐다. 예컨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경우 10년 만기 대출시 3.1%, 20년 만기 대출시 3.3%, 30년 만기 대출시 3.4%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가구주인 경우에는 10년 만기 대출시 2.6%의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자녀와 장애인인 경우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연 2.1%의 대출 금리 적용도 가능해진다.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
또 기존 대출자 역시 연 3.5(20년 만기)~3.7%(30년 만기)의 금리 적용을 받던 것을 각각 0.2%포인트~0.3%포인트 인하된 각각 3.3%, 3.4%의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금리인하로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86%임을 감안할 때,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1억원 대출 기준으로 환산할 때 최대 연간 176만원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도 추가인하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기존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해 연소득 5500만원 이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 인하돼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가구인 경우 0.5%포인트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최저 연 2.8%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이 없는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 미만으로 낮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듬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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