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산지표기 확대… 양고기 등 16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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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산지표기 확대… 양고기 등 16개 품목

  • 승인 2013-06-11 17:27
  • 신문게재 2013-06-12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오는 28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양고기 등 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양고기(염소 등 포함), 고등어, 갈치, 명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배달용 닭고기에만 적용하던 원산지표시제를 족발,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확대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방법도 메뉴판과 게시판에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해 음식명 옆이나 밑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시는 이달초부터 구와 합동으로 변경된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음식특화거리를 중심으로 음식점 방문지도 및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시행전까지 홍보를 집중 실시하겠다”며 “앞으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겐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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