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피해 소비자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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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피해 소비자 '끙끙'

지난해 2만여건 발생 해약·환급거부 가장많아… 법률개정 시급

  • 승인 2013-06-11 17:26
  • 신문게재 2013-06-12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건강이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시설의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유사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미흡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만 4만79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2010년에는 1만2033건, 2011년에는 1만5600건, 2012년에는 2만339건으로 해마다 30% 증가했다.

피해구제 사례도 2010년 756건, 2011년 946건, 2012년 13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체육시설업자들이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무료 이용기간 혜택 등을 앞세워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피해구제된 1341건 중 해약·환급 거부가 81.8%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5.6%, 부당 행위 5.1%, 과다한 위약금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92.1%가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었다.

또 위약금 산정기준도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급금액이 거의 없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을 환급한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중체육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하는 것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중도 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조항을 신설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할인 폭에 현혹돼 처음부터 장기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시 해약과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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