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오는 28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양고기(염소고기 포함)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전에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게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에 가로 21cm, 세로 29cm 이상이어야 하며 메뉴판과 게시판의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이보다 큰 글씨로 음식명 옆이나 밑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는 경우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에 메뉴판이나 게시판 중 하나만 사용할 경우 사용하는 곳에 표시하면 된다.
또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나 식자재 창고에 보관, 진열하는 재료도 그동안 축산물에 한정됐지만 표시대상의 모든 품목으로 확대됐다.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 제작해 표시할 경우 메뉴판과 게시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방문지도,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며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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