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해 개정·공포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정비해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피해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 지원 사업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성과물 유출 실태조사, 상담·컨설팅,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본격 구축된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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