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정은 정부 방침에 따라 마이스터·특성화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이 먼저 선정되며, 이를 통해 취업한 참여학생을 1순위로 산업기능요원에 배정(편입)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법인만 해당)으로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산학협력을 맺은 벤처기업은 5인 이상), 공장(사업장) 보유, 제조매출·실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2014년도 필요인원만을 신청하면 되며, 산업기능요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온라인(sanhakin.smba. go.kr)과 접수기관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0월 선정하고,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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