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 주택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주택 시세가 그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향후 상승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란 희망도 함께 겹치면서 벌써부터 거래 차익에 대한 세제는 소유주들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본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감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응답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관련 핵심 내용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 또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취득 후 5년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이다.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자들의 주택매수 수요를 유도해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은?
▲지난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 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봄)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 또는 4·1 현재 매도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법 시행령상의 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한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을 말한다.
- 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1세대 여부는?
▲부부중 1인만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로 간주한다. 각각의 세대를 합해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별도 세대별로 각각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2세대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절차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시ㆍ군ㆍ구청에 확인 날인을 신청해야 한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면적 및 금액 기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면적기준인 85㎡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및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금액기준 6억원이하는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감면대상기존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은 및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을 말함)이 85㎡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이 해당한다. 또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2013년 4월 1일 ~ 12월 31일) 중에 다시 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원래 감면대상기존주택도 포함된다. 지난 4월 1일 현재 매도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유지돼 있지 않은 오피스텔도 감면대상기존주택에서 제외된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신청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은 매도자가 신청하는 것이다. 다만, 매도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를 대리인(법무사, 중개업자)이 신청하는 것을 준용한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날인을 신청하는 지자체는?
▲시ㆍ군ㆍ구청에서 날인해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물건지의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이 가능한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더라도 법령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경매 물건 소유자가 양도세 감면을 위한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받아야한다.
-4월 1일 이후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으로 4월 1일자 주민등록 세대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4월 1일 기준의 전국 주민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보내온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정보와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정보를 비교해 정보가 다른 경우 시ㆍ군ㆍ구청에 이를 통보할 계획임 매도자의 4월 1일 기준의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소유 등의 조회결과를 같이 통보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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