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ㆍ리모델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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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ㆍ리모델링 가능

지방, 사업성 떨어져 효과 기대 어려워

  • 승인 2013-06-06 16:46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빠르면 내년부터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에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리모델링으로 아파트 전체 가구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 외에 폭발적 수요가 없는 지방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회의적 반응이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를 거쳐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31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16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업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범위는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TF회의 결과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기초 등 주요 구조 보강이 용이한 층수가 3개층이기 때문이다. 다만, 하중 부담을 감안해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으로 제한했다.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수 증가는 현행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했다. 가구당 증축면적은 중소형 주택 선호 현상을 감안 현재 기준인 85㎡ 이하는 40% 이내, 85㎡ 초과는 30% 이내로 허용키로 했다.

수직증축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2회 받도록 했다.

현행처럼 두 번의 안전진단을 하되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별도로 2회 실시토록 했다. 또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등은 가구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 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같은 주택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경우 공포 즉시, 나머지는 공포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본격적인 수직증축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주차장과 일조권, 조망권 등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수요가 낮은 지방의 경우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2년 말 기준 전국의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약 4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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