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아파트공급 지역업체 '여전히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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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아파트공급 지역업체 '여전히 찬밥'

“가점제 부여로 참여확대” 제기 대전·충남건설協 LH에 도입건의서 제출 '수면위'

  • 승인 2013-06-06 15:59
  • 신문게재 2013-06-07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대전·충청권 건설사의 행복도시 아파트 공급 참여 확대가 또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11일자 7면 보도>

현재 4만호에 가까운 아파트 공급량 중 대전·충청권 건설사들의 참여는 고작 6.8%에 불과해 지역업체 가점제 도입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6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파트 공급량은 분양 3만1126호와 임대 4873호, 오피스텔 3906호 등 모두 3만9905호로 집계됐다. 이중 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첫마을 등 공공물량 7020호를 제외한 민간 건설사 물량은 3만2285호. 이 가운데 44%가 전라권 업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25.8%)과 인천(7.8%), 경기(7.2%), 경상권(6.9%), 대전·충남권(6.8%)이 뒤를 이었다.

충청권 기반으로 출발한 행복도시 내 지역건설업체 점유율이 최하위에 그치면서, 국면이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생활권 설계공모를 앞두고, 가점부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및 충남도회가 감독·관리 기능의 행복도시건설청과 시행을 맡고 있는 LH 세종특별본부에 이 같은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전시회 관계자는 “MB정부 수정안 논란을 거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뛰어들기가 쉽지 않았다”며 “현재도 1개 회사가 여러 개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작전으로 추첨제 토지공급을 독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업체들의 수주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둔 2-2생활권 설계공모에 이 같은 가점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분양아파트에 대한 지역업체 특례를 비롯해, 혁신도시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보장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정확한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혁신도시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올해까지 지역업체 공동 도급비율 40% 이상 의무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충재 청장은 지난해 차장 재임시절부터 지역하도급 비율 확대를 누누이 강조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행복도시특별법상 청장 권한으로 이같은 가점 부여가 가능하지만, 타지역 업체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건설 초기 토지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당시 지역건설업체가 이를 외면한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점유율로 볼 때 지역경제활성화 필요성도 인정하는 만큼,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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