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징수유예기간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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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징수유예기간 대폭확대”

대전국세청장 초청간담회서 세무조사 부담 완화키로

  • 승인 2013-06-05 18:14
  • 신문게재 2013-06-06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중소기업인들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에 대해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감안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원섭)와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조인희)는 5일 오전 11시 유성 리베라호텔 피어니홀에서 제갈경배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제갈경배 청장은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자, 민생침해사업자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4대 탈세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서민과 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소액 생계형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은 활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한된 분야에만 한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제갈 청장은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대폭확대 및 납세담보면제금액을 늘려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고, 조사기간 단축 및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해 중소기업인의 세무조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하고, 불합리한 세정관행을 발굴·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및 관내 중소기업인들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외형복원업 등 무등록업체 불법정비행위 근절 및 세금탈루·탈세 방지 ▲주유소 면세유 기납부 세금 환급기간 단축 ▲성실신고 확인제도 개선 ▲탈세업자에 대한 제도적 억제대책 강구 등을 건의가 이어졌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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