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미용업소 57곳에 대해 무신고 영업행위, 의료행위 및 유사의료 해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업소들은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줄 모르고 손·발톱 손질, 피부미용 등 영업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 1곳, 유성구 1곳 등이다.
미용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종합 및 일반, 피부 등의 자격을 취득해 면허증을 교부받아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후 영업해야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은 미용업소를 이용할 때 자격있는 미용사가 손질하는지, 영업신고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을 해달라”며 “앞으로도 각종 불법 이·미용행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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