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부당이득 최대 10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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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부당이득 최대 10배 환수

식품안전분야 당정협의… 악의적 제조·판매업자 형량하한제 적용

  • 승인 2013-06-05 18:06
  • 신문게재 2013-06-06 4면
▲ 세종청사서 첫 당정협의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종청사서 첫 당정협의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식품안전 분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 부의장은 “반복적·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부당이득의 10배까지 환수하는 등 불량식품 업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량하한제는 특정 범죄에 대해 '적어도 이만큼은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적극적 처벌 방식이다. 당정은 불량식품 사범이 5년이내 동일 범죄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데 공감을 이룬 상태다.

아울러 이 경우 해당 불량식품 판매이득의 최고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는 방침이다. 부당이득은 불량제품의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현행법에도 광우병·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 3종, 독성이 강한 한약재 8종 등을 식품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사례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화 상태였으나, 당정은 향후 유해물질 기준 초과 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과대 표시 등에 대해서도 형량하한제를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2011년 기준 미국의 식품사범 실형선고율은 36.5%이나 우리나라는 0.8%에 그치는 형편”이라며 “초범의 경우는 아니고 재범 행위부터, 형량하한제와 부당이익 10배 환수제도 등을 적용해 악의적 불량식품 업자들이 패가망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식품안전 인증기준 적용 확대, 식품이력추적 관리시스템 단계적 의무화, 유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간 분산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올여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어린이 집단급식 관리에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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